미국 우선심사에 관한 트랙 ONE 특별호(IV) - RCE 신청에 대한 우선심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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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심사청구(RCE)에 트랙 ONE 우선심사 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특허 절차에서 중요한 전략적 선택을 보여줍니다. 혁신 제품이 빠르게 발전하는 시장에서 이러한 법적 도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기업은 주도권을 확보하고 출원부터 승인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RCE를 제출할 때, 어떤 상황에서 우선심사 요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까?

  • 우선 심사 요청서를 제출하고 동시에 RCE를 제출하려는 경우 다음 조건에 따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37 CFR 1.102(e)(2)에 따라):
    • 본 출원은 35 USC 111(a)에 따라 제출된 원본 비임시 실용 특허 출원이거나, 식물 품종 특허 출원이거나, 35 USC 371에 따라 국내 단계에 진입하는 출원입니다.
    • RCE 요청은 우선심사 요청과 동시에 제출되거나 RCE가 먼저 제출되었으나 RCE에 대한 서류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이 신청의 RCE는 우선심사를 위해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 신청서에는 독립 청구항이 4개 이하, 총 청구항이 30개 이하, 종속 청구항이 여러 개 포함되어서는 안 되며, 독립 청구항을 포함하거나 포함하도록 수정되어야 합니다.

RCE 우선심사 신청 시 어떤 수수료가 필요합니까? 수수료 중 하나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 RCE에 대한 우선 심사 요청을 하려면 RCE에 필요한 수수료 외에 다음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 37 CFR 1.17(c)에 따른 우선 심사 수수료
    • 37 CFR 1.17(i)(1)에 따른 우선 심사 처리 수수료
    • 이전에 납부되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공개 수수료는 37 CFR 1.18(d)에 따릅니다. 이 수수료는 현재 0으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현재 제출된 우선심사 신청에 대해서는 계속심사를 위한 공개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우선심사 규정은 향후 이 수수료가 변경될 경우를 대비하여 공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위의 수수료를 우선심사 청구 시 납부하지 않을 경우, 우선심사 청구는 기각됩니다.
    • 첨부된 출원 서류에 USPTO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수수료를 직접 징수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허가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는 자동으로 징수되며, 우선 심사 신청은 수수료 미납으로 인해 거부되지 않습니다. 출원인은 37 CFR 1.16 및 1.17에 따라 추가 수수료를 USPTO가 직접 징수하도록 요청하는 내용을 신청서에 포함하여 우선 심사 신청이 필요한 수수료 미납으로 거부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35 USC 371에 따라 제출된 국내 단계 신청의 RCE에서 우선 심사가 가능합니까?

  • 35 USC 371에 따라 국내 단계 출원으로 접수된 출원은 적절한 RCE를 제출한 후(즉, 출원 절차가 마감된 후) 우선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트랙 원 프로그램을 통해 최초 출원 당시 특별 지위를 부여받은 실용 특허 출원이 있습니다. 현재 해당 출원에 대해 RCE(특허심사청구)를 신청하는 경우, RCE에서 우선심사를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해당 출원에 대해 RCE에 대한 우선심사 신청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 한합니다. 우선심사 프로그램은 35 USC 111(a)에 따라 신규 출원이 제출될 때 단일 신청을 허용하고, 37 CFR 1.114에 따라 RCE가 제출될 때 단일 신청을 허용합니다.

제 출원은 이전에 RCE를 통해 우선 심사 절차에서 특별 지위를 받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 RCE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RCE와 함께 우선 심사를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 아니요. 우선 심사 프로그램은 37 CFR 1.114에 따라 RCE 협업에 대한 단일 요청만 승인하도록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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