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허 출원 절차에서의 권리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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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 절차는 미국 특허 신청 절차에서 중요한 단계이며, 특히 신청자가 미국 특허 및 상표청(USPTO ) 으로부터 포기 통지서를 받았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면제 결정 검토

  • 미국 특허상표청(USPTO) 특허 심사 절차 편람 제711.03조에 따르면, 포기 통지서를 받으면 출원인은 해당 결정에 대한 재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출원인이 심사관의 포기 통지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 심사관이 출원인의 심사통지서에 대한 답변이 불완전하다는 이유로 포기 통지서를 발송했지만, 출원인은 해당 답변이 실질적으로 완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출원인은 포기 통지서 발송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포기 통지서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의도치 않은" 이유에 따른 복구(비의도적)

  • 37 C.F.R. § 137에 따르면,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의 응답 지연이 "의도치 않은" 사유로 인한 경우,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는 특허 출원 또는 특허의 회복을 위한 청원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회복을 위한 청원을 제출할 때,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는 회복 수수료를 납부하고, 누락된 모든 절차를 완료해야 하며, 청원에 대한 응답 기한부터 허용 가능한 청원서 제출까지의 지연이 "의도치 않은" 것이었음을 청원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 이는 미국 특허 출원 절차에서 회복의 주요 경로이며 다음과 같은 상황에 적용됩니다.
    • 미국 국내 단계 진입을 위한 30개월 기간
    • 우선권을 주장하는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한 12개월 기간
    • 외국 신청 허가 제출 마감일
    • "인정 및 재심사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기타 기한
  • 일반적으로 USPTO는 출원인에게 "의도하지 않은" 청구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나 추가 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USPTO가 2020년 3월 20일 발행한 명확화 통지(FR Doc. 2020-03715)에 따르면, USPTO는 명확화 통지 발행 후 접수된 권리 회복 신청이 포기일로부터 2년 이후에 제출된 경우, 출원인에게 추가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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