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표심판항소위원회, 상표 이의신청 절차에 대한 대응 일정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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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표심판항소위원회(TTAB)는 최근 상표 이의신청 및 취소 절차에서 제기된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 기간을 조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가처분 신청에 대한 답변 기간을 재계산한 데 따른 것입니다.

TTAB 절차가 이의신청 또는 취소 절차로 시작될 때, TTAB는 답변서 또는 회신서 제출 기간을 포함한 재판 일정을 정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제출 통지서에는 "통지서 발송일로부터 30일 이상"이라는 기간이 명시되며, 이 기간 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통적으로 TTAB는 답변서 제출 기한을 40일로 정해 왔습니다. 그러나 마드리드 협정 개정에 따라 TTAB는 모든 TTAB 절차에 대한 답변서 또는 회신서 제출 기한을 제출 명령일로부터 60일로 연장했습니다. 최초 60일 일정을 정한 후, TTAB는 후속 명령에서 답변서 또는 회신서 제출 기간을 60일 미만으로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2025년 9월 4일 이후 개시된 TTAB 절차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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