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절한 주의"를 근거로 한 우선권의 회복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우선권 회복은 "적절한 주의"를 근거로 허용됩니다.
예
3-6개월
특허청은 발명특허출원의 형식심사와 실체심사를 실시한다. 출원인은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실체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허청은 심사를 거쳐 거절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 허가결정을 합니다.
1-2년
10 년
발명가는 공개(판매 포함) 후 12개월의 참신성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5-7개월
예.
-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출원인의 요청에 의해 특허의 종류를 실용신안에서 발명으로 변경할 수 있음
- 실용 신안 특허는 언제든지 디자인 특허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특허 유형 전환을 위해서는 전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원래의 특허 출원이 전환되면 철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