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특허 2024 PTA 신규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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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법상 특허기간 조정 실무 소개

중국 특허법 제4차 개정안은 2020년 10월 17일에 통과되었습니다. 개정된 특허법(이하 "2021년 특허법")은 2021년 6월 1일에 시행됩니다. 2021년 특허법 제42조 2항에 따르면 "발명특허가 특허출원일로부터 4년, 실질심사청구일로부터 3년 후에 허여되는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특허권자의 요청에 따라 발명특허 허여 절차의 불합리한 지연을 보상하기 위해 특허기간조정(PTA)을 허여해야 한다. 다만 특허출원인의 과실로 인한 지연은 제외한다." 2021년 특허법은 PTA 신청 기준(특허출원일로부터 4년, 실질심사청구일로부터 3년)만 규정하고 PTA의 계산방법과 PTA 공무원 수수료 금액은 규정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2021년 특허법 시행에 따라 중국 국가 지식재산권청은 2021년 5월 25일에 "2021년 특허법 관련 심사업무 처리에 대한 임시조치"(이하 "임시조치")라는 제목의 공고 제423호를 발표했습니다. PTA 관행과 관련하여, 상기 "임시 조치"의 제5조는 "2021년 6월 1일부터 특허 허가가 공개된 발명 특허의 경우, 특허권자는 2021년 특허법 제42조 제42항의 규정에 따라 특허 허가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PTA 신청서를 제출하고 국가지식재산권국에서 발행한 납부 통지서에 따라 관련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지식재산권국은 "2021년 특허법 시행 규정"이 시행된 후 상기 PTA 신청서를 검토할 것입니다. "상기 "임시조치"에 따르면, 2021년 6월 1일부터 2021년 "특허법"에서 규정한 PTA 신청 기간(특허 출원일로부터 4년, 실질심사 청구일로부터 3년)을 충족하는 사례의 경우, 일부 특허권자가 PTA 신청을 제출했지만 아직 정식 신청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국가지식재산권국은 2023년 12월 21일에 2021년 특허법 시행 규정 개정안을 공표했습니다. 개정된 '특허법 시행규칙'과 개정된 '특허심사지침'에서는 PTA 청구 사건에 대한 심사 실무 및 처리 기준, 특히 합리적·불합리적 PTA 연장에 대한 손해배상 기간의 산정 및 구체적인 산정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II. 국가지식재산권청의 "특허료 기준 및 감면 정책 조정에 관한 공고"(제594호) 및 "특허기간 조정료 납부 및 관련 사항"에 대한 추가 공고

2024년 8월 6일 국가지식재산권국은 "특허 수수료 기준 및 면제 정책 조정에 관한 공고"(제594호)를 발표하여 PTA 신청에 대한 공식 수수료 기준과 특허 기간 연장을 위한 PTA 허가에 대한 연간 수수료 납부 기준을 더욱 명확히 했습니다. 위 공고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허권자가 PTA 요청을 제출하면 사건당 200위안의 공식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특허권자가 검토 후 PTA 보상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밝혀지면 PTA 기간 동안 연간 수수료인 사건당 연간 8,000위안을 지불해야 합니다. 보상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연간 수수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국가지식재산권국은 공고 제594호 발표에 따라 2024년 8월 7일 "특허기간 조정 수수료 납부 및 관련 사항에 대한 통지"를 발표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7월 26일 이전에 PTA 요청서를 제출한 특허 소유자는 2024년 10월 26일까지 PTA 요청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필요한 기한까지 PTA 신청비를 전액 납부하지 못할 경우 PTA에서는 비용을 환불하지 않습니다. 국가지식재산권국이 PTA 허가 결정을 내릴 경우, 특허권자는 PTA 허가 결정의 요건에 따라 20년의 특허기간 만료 전에 PTA 보상기간에 대한 연회비를 일시불로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특허 수수료 감면 및 면제 규정에 명시된 연체금 지급 관행, 연금 지급 회복 절차 및 지급금 감소 조항은 PTA 보상 기간 동안 요구되는 연금 지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상 기간에 필요한 연회비를 기한까지 또는 전액 납부하지 못할 경우 보상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

  1. 특허권자가 2024년 7월 26일 이전에 PTA 요청을 제출한 경우, 국가지식재산권국은 공식 PTA 요청 수수료 납부 기한이 2024년 10월 26일임을 명시한 "납부 통지서"를 연속적으로 발행합니다. 마감일까지 필요한 공식 PTA 신청 수수료를 전액 납부하지 못할 경우 PTA 신청이 거부됩니다. 이 지불 기간은 연장될 수 없으며 복직 절차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2. 2024년 7월 26일 이후 특허 소유자가 PTA 요청을 제출한 경우, 특허 소유자는 특허 허가 공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식 PTA 요청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마감일까지 필요한 PTA 신청 수수료를 전액 납부하지 못할 경우 PTA 신청이 거부됩니다. 이 지불 기간은 연장될 수 없으며 복직 절차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3. PTA 보상기간에 대한 연금은 20년의 특허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일시불로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특허권자가 특허 기간 만료 전에 필요한 연회비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 특허권자는 해당 PTA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되며, 이는 PTA 보조금이 사전에 결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4. 국가지식재산권국은 특허권자가 적시에 납부한 PTA 신청 수수료를 수령한 후에야 PTA 관련 심사를 시작합니다.
  5. 2024년 8월 6일(공고 제594호 "특허료 기준 및 면제 정책 조정" 발행일)부터 특허권자는 국가지식재산권국이 PTA 신청료 납부에 대한 공식 통지를 기다리지 않고도 자발적으로 PTA 신청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PTA 공식 청원 수수료를 미리 지불하면 PTA 청원 검토를 신속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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