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특허 출원에 대한 권리 회복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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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는 국가지식산권국(CNIPA)이 특허 출원 과정에서 해당 권리 회복 절차를 제공하여 출원인과 특허권자의 권리와 이익이 완벽하게 보호되도록 보장합니다.

“정당한 이유”에 따른 복구

  • 중국 특허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가 불가항력 이외의 정당한 사유로 기한을 놓친 경우, 권리상실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권리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는 권리회복을 청구하고, 권리회복 수수료를 납부하며, 놓친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 이것이 중국에서 권리 회복의 주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출원인이나 특허권자가 기한을 놓치면, 중국 특허청(CNIPA)은 약 한 달 후에 "출원 취하/포기 간주 통지서" 또는 "특허권 종료 통지서"를 발급합니다. 출원인이나 특허권자는 통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권리 회복을 신청해야 합니다.
  • 그러나 CNIPA가 이러한 통지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예를 들어 다음과 같습니다.
    • 출원인이 거절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심사청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초기간 만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재심사청구서와 권리회복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출원인이 우선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파리조약에 따른 중국 발명특허 출원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최초 기간 만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출원을 제출하고 우선권 회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즉, 우선권일로부터 최대 14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불가항력에 따른 회복

  • 중국 특허법 시행규칙 제6조 1항에 따르면, 특허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가 "불가항력"으로 인해 규정된 기간 내에 절차를 완료하지 못해 권리를 상실한 경우, 해당 장애가 해소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국가지식산권국에 특허 출원 또는 특허권을 회복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만료일로부터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불가항력"은 일반적으로 심각한 자연재해 또는 사회적 비상사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 특허청(CNIPA)은 2020년 1월 28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지연이 발생한 경우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는 제6.1조에 따라 회복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고 회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공고했습니다. 단, 신청서에 사유를 명시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며 누락된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2008년 원촨 지진 이후, 중국 특허청은 영향을 받은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가 관련 증빙 서류만 제출하면 출원을 회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러한 회복 요청은 회복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지만, "불가항력"을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실제로 이러한 권리를 성공적으로 회복할 가능성은 극히 낮고, 다양한 비용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신청자는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유형의 회복 절차는 중국 국가지식산권국이 특허 출원인의 권리와 이익을 완벽하게 보호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출원인에게 지원을 제공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불가항력"에 근거한 회복 절차는 증빙 서류 제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는 회복 절차의 남용을 방지하는 데에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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