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드리드 의정서는 상표 소유자가 단일 국제 상표 신청을 제출하여 최대 131개국에서 보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각 회원국에서 별도로 상표를 신청, 변경 및 갱신하는 행정적 부담을 줄입니다.
그러나 마드리드 협정은 선택적 절차만을 제공하는 절차적 시스템일 뿐, 지정 회원국의 보호 획득 조건, 거부 사유 또는 권리 범위에 관한 실체적 규정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WIPO는 국제 상표 출원의 형식적 요건만 심사하며, 상표권을 획득하려면 여전히 각 지정국의 법률에 따른 실체적 심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마드리드 의정서는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최선의 선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54개 아프리카 국가 및 지역 중 마드리드 의정서에 가입한 국가 및 지역 기구는 24개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마드리드 경로를 통해 아프리카에 입국할 경우, 대륙 전체에 걸쳐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국제 등록과 국내 또는 지역 신청을 병행해야 합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두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국제 조약 의무가 국내에서 자동으로 발효되는 대륙법 국가와 국제 조약이 의회 입법을 통해 도입되어야 하는 영미법 국가입니다. 일부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국가 지식재산권 사무국이 적극적으로 출원을 처리하고 검토하며, 이의가 있는 경우 12~18개월이라는 엄격한 기간 내에 WIPO에 통지합니다. 국가 지식재산권 사무국은 국내 및 국제 상표를 모두 포괄하는 통합 디지털 상표 등록부를 활용합니다.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는 의정서 이행에 필요한 절차, 자원, 교육 또는 디지털화가 부족하거나 상당한 행정적 지연으로 인해 시스템의 효과와 효율성이 매우 불확실합니다.
현재 마드리드 의정서에 가입한 아프리카 국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알제리, 보츠와나, 카보베르데, 이집트, 에스와티니, 감비아, 가나, 케냐, 레소토, 라이베리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리셔스, 모로코, 모잠비크, 나미비아, 르완다, 상투메 프린시페, 시에라리온, 수단, 튀니지, 잠비아, 짐바브웨; 아프리카 지적재산권 기구(OAPI)
아직 마드리드 의정서에 가입하지 않은 아프리카 국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앙골라, 에티오피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 탄자니아, 우간다
- 에티오피아: 2024년 10월 1일, 각료회의는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을 승인했으나, 아직 의회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남아프리카공화국: 2003년에 가입을 승인했으나, 검토 마감일과 기타 이유로 반복적으로 연기되었습니다.
국제 등록이 완전히 유효한 국가
- 마드리드 의정서는 알제리, 이집트, 마다가스카르, 모로코, 모잠비크, 르완다, 수단 등 7개국에서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 국가들은 법률을 현대화하고, 시스템을 디지털화했으며, WIPO 기한을 엄격히 준수했습니다.
다른 회원국에서는 법적 공백, 미이행 절차 또는 행정적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스와티니, 레소토, 시에라리온, 잠비아에서는 마드리드 등록을 처리하거나 시행할 수 없어 국내 등록만 가능합니다. 보츠와나, 감비아, 가나, 케냐, 라이베리아, 말라위, 나미비아, 상투메 프린시페, 튀니지, 짐바브웨에서는 마드리드 등록으로 인해 제한된 시험 자원으로 인해 시험 지연 및 적체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보츠와나는 3,839건의 국내 지정을 받았고 244건의 거부만 내렸으며, 짐바브웨는 4,955건의 지정을 받았고 29건의 거부만 내렸습니다.
보츠와나, 나미비아, 모잠비크와 같은 국가에서는 WIPO에 등록된 상품/서비스 제한 사항이 국가 등록부와 동기화되지 않아 정보 불일치가 발생합니다. 나미비아는 허가 선언서를 발행한 적이 없어 상표권을 입증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나미비아와 같은 국가에서는 거절 통지가 30일에서 180일로 상당히 지연되었습니다. 모잠비크와 같은 국가에서는 연장 불가능한 30일 기한으로 인해 권리자가 지연으로 인해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마다가스카르에서는 상표 거절은 법원의 취소를 통해서만 철회할 수 있으며, 이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사전 조사가 권장됩니다.
마드리드 의정서 제4조(1)항(a)에 따르면, 국제등록은 국내출원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규정된 기간 내에 거절 통지가 없으면 등록이 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승인이 국내법에 따른 후속 이의신청을 막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국제등록이 취소될 위험이 항상 존재합니다. 브랜드 소유자는 아프리카에서 등록된 국제등록 지정, 특히 암묵적으로 부여된 지정을 검토하고 현지 변호사와 협의하여 해당 국가에서 상표의 실제 법적 지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구제책이 없는 경우, 가장 좋은 방법은 현재 서부 및 중부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17개 회원국을 포괄하는 OAPI와 같은 국내 또는 지역 출원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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