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PTO에 주목: 새로운 규칙으로 면접 절차(IPR)가 재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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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최근 특허심판항소위원회(PTAB)의 심문 절차(IPR)에 대한 중요한 규칙 개정안을 제안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특허 분쟁의 공정성, 효율성 및 예측 가능성을 개선하고 반복적이고 비용이 많이 드는 소송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새로운 개정안은 특허 등록 후 9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특허 등록 후 심사 절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제안의 핵심 목표는 특허의 "침묵의 권리(quiet title)"를 보호하여 특허 수명 주기 동안 반복적인 이의 제기 위험을 줄이고 "본질적으로 강력한" 특허의 신뢰성을 높여 혁신 투자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개정된 법에 따라, 지식재산권(IPR)이 확립된 후, 출원인은 지방법원 및 국제무역위원회(ITC)를 포함한 다른 곳에서 35 USC §§ 102 또는 103에 따른 무효화 절차를 개시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USPTO는 지식재산권이 소송에 대한 보완적인 절차가 아니라 진정한 대안이 되도록 보장하고자 합니다. 사건이 다른 재판소에 계류 중인 경우, 해당 선언서를 특허심판원(PTAB)과 해당 재판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금반언 금지 조항은 여전히 적용됩니다.

이전에 유효하다고 판결된 청구의 경우:

  • 제안된 § 42.108(e)는 다음 근거에 근거하여 유효하거나 허용 가능하다고 판단된 특허의 이의가 제기된 청구항 또는 독립 청구항에 대한 IPR 개시를 금지합니다.
    • 지방법원 재판 또는 요약 판결
    • ITC 판결
    • 연방 순회법원은 청구의 유효성을 확인하거나 하급 법원/ITC의 무효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 PTAB 최종 서면 결정
    • 외부 재심사(특허권자 외의 타인이 개시)

제안된 § 42.108(f)에 따르면, PTAB가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다른 포럼에서 유효성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IPR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악의적인 의도나 법률의 중대한 변경에 근거한 이전의 이의 제기, 또는 부적격한 일반적인 새로운 증거나 주장과 같은 특별한 예외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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